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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전시회 정보

[지원사업/R&D] 2023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KET 2023. 5. 2. 13:30

 

 

사업 주요정보

사업명
2023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R&D지원을 통해 R&D 협력생태계 강화조기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대상
지정공모과제의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 수요·공급기업, 이종기술 보유 기업 등 다자간 협업과제 묶음형 R&D 지원(지정공모 방식)

세부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정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 상세내역은 붙임1을 통해 확인

□ 신청자격

◦ 공통자격 : 한 개 지정공모과제 당 컨소시엄 단위로 지원

* 세부과제 단위로 개별 지원이 불가하며 지정공모과제 1개 단위로 신청 필수

① (주관) 세부과제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 기관 중 1개 기관에 한하여 2개의 세부과제 수행은 허용

* 단, 지정공모과제 간 중복 참여는 불가

② (위탁)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 연계 등 총괄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대학 출연연 등 공공성을 보유한 위탁연구개발기관 1개 이상 참여 필수

* 다수의 위탁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그 중 총괄기능 수행기관 1개 지정 필수

◦ 내역사업별 자격

컨소시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의 지원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필수로 충족해야함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자격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수출강소)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성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중소기업
소부장일반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 중 소부장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중소기업 중 소부장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 개발
구매연계형 : 수요처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전략형
창업 7년 이하이고,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80%이내 지원

□ 신청기간·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 5월 15일(월), 18:00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2-2280-0403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본 포스팅은 (주)한국전자기술에서 알려드리는 지원사업 정보입니다. 사업에 관한 문의는 담당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공고_제2023-239호)2023년도_컨소시엄형_기술개발지원_시행계획_공고.hwpx
0.10MB
[지원사업R&D] 2023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zi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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