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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지원사업·전시회 정보

[지원사업]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KET 2023. 5. 2. 11:27

사업 주요정보

사업명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사업목적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로 선별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18억원, 30개 과제 내외
지원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R&D기획지원 완료 후 '23년 창업성장R&D 디딤돌 연계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R&D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세부 지원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R&D기획지원 완료 후 '23년 창업성장R&D 디딤돌 연계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04.17(월) ~ 2023.05.02(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 · 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 1
O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 2
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O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지역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본 포스팅은 (주)한국전자기술에서 알려드리는 지원사업 정보입니다. 사업에 관한 문의는 담당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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