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사업 주요정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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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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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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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로 선별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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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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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30개 과제 내외
지원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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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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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D기획지원 완료 후 '23년 창업성장R&D 디딤돌 연계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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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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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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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R&D기획지원 완료 후 '23년 창업성장R&D 디딤돌 연계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04.17(월) ~ 2023.05.02(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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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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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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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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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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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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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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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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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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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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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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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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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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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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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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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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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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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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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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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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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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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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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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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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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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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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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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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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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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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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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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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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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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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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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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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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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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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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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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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지역협력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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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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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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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운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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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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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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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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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주)한국전자기술에서 알려드리는 지원사업 정보입니다. 사업에 관한 문의는 담당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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